출처:http://www.yne.co.kr/board/content.html?tb=board_2&num=1&page=2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 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
     사용)
   -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경우
   -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주택용요금은 누진요금체계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요금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한달 전기 사용량이 300kWh에서 417kWh로 약 40% 증가
    시(가정용 9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3만9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약 100%
    증가하게 됩니다.
    ※ 사이버지점>전기요금안내>전기요금표 참고

(2) 누전인 경우
    누전여부 확인은 집안에 차단기를 내리신후 계기가 회전하지 않으면 누전되지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
    시는 것이며 계기회전시에는 누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기기의 코드를 빼고, 전기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계량기의 원판이 계속
    돌아가면 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전인 경우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시어 수리하셔야 하며, 이 경우 누전으로 인한 요금
    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3)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인 경우
    전기요금은 고객께서 사용하신 사용량을 전력량계에 정확하게 적산하여 그 계량치로 계산 청구하기
    때문에 거의 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력량계의 검침과정에서 간혹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전력량계 지침숫자를 잘못 읽어 7을 1로, 6을 8로 보는 경우 등입니다. 이와 같이 검침잘못으로 인하
    여 전기요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인터넷(Cyber지점)이나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는 요금을 재계산해 드립니다. 또한 이유없이 사용량
    이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는 전력량계의 이상 유무를 시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 에어컨 또는 전기장판 등 소비전력이 매우 큰 가전제품
     사용)
   - 집안에서 누전이 되고 있는 경우
   -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용전력 증가로 누진율이 적용된 경우
    주택용요금은 누진요금체계로 되어 있어 사용량이 조금만 증가해도 요금이 대폭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한달 전기 사용량이 300kWh에서 417kWh로 약 40% 증가
    시(가정용 9평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3만9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약 100%
    증가하게 됩니다.
    ※ 사이버지점>전기요금안내>전기요금표 참고

(2) 누전인 경우
    누전여부 확인은 집안에 차단기를 내리신후 계기가 회전하지 않으면 누전되지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
    시는 것이며 계기회전시에는 누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 입니다.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기기의 코드를 빼고, 전기사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계량기의 원판이 계속
    돌아가면 누전일 확률이 높습니다.
    누전인 경우 고객께서 직접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시어 수리하셔야 하며, 이 경우 누전으로 인한 요금
    은 고객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3) 계량기 고장 또는 검침착오인 경우
    전기요금은 고객께서 사용하신 사용량을 전력량계에 정확하게 적산하여 그 계량치로 계산 청구하기
    때문에 거의 착오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력량계의 검침과정에서 간혹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전력량계 지침숫자를 잘못 읽어 7을 1로, 6을 8로 보는 경우 등입니다. 이와 같이 검침잘못으로 인하
    여 전기요금 계산이 잘못된 경우에는 인터넷(Cyber지점)이나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는 요금을 재계산해 드립니다. 또한 이유없이 사용량
    이 과다하게 나올 경우에는 전력량계의 이상 유무를 시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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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표

about 전기자료,정보 2009. 6. 8. 14:16 Posted by 잘생긴팝콘
http://cyber.kepco.co.kr/cyber/01_personal/01_payment/payment_table/payment_table.jsp




주택용 전력(고압)
고압으로 공급받는 고정용 고객에게 적용
(적용일자 : 2007년 1월 15일)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사용 370 처음 100kWh 까지 52.40
101 ~ 200kWh 사용 670 다음 100kWh 까지 89.30
201 ~ 300kWh 사용 1,150 다음 100kWh 까지 132.50
301 ~ 400kWh 사용 2,830 다음 100kWh 까지 192.50
401 ~ 500kWh 사용 5,360 다음 100kWh 까지 288.90
500kWh 초과 사용 9,770 500kWh 초과 521.70


주택용 전력(저압)
가정용 고객 (아파트 고객 포함)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독신자 합숙소 (기숙사 포함) 또는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 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
(단 아파트고객의 공동설비는 일반용 전력 적용 가능)
(적용일자 : 2007년 1월 15일)
기본요금(원/호) 전력량 요금(원/kWh)
100kWh 이하사용 370 처음 100kWh 까지 55.10
101 ~ 200kWh 사용 820 다음 100kWh 까지 113.80
201 ~ 300kWh 사용 1,430 다음 100kWh 까지 168.30
301 ~ 400kWh 사용 3,420 다음 100kWh 까지 248.60
401 ~ 500kWh 사용 6,410 다음 100kWh 까지 366.40
500kWh 초과 사용 11,750 500kWh 초과 6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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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먹는' 누전 차단기

about 전기자료,정보 2009. 6. 8. 14:14 Posted by 잘생긴팝콘


 



노후화로 '폭탄 요금' 청구 사례 급증

 주안동에 사는 주부 A씨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매달 3만원 정도 나오던 전기요금이 10만원도 넘게 나온 것이다. 황당한 A씨는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한국전력을 찾았지만 한전 직원은 문제원인을 누전 차단기로 꼽으며 “누전 차단기를 포함해 가정 안에 있는 설비는 고객 재산이기 때문에 한전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오히려 ‘누전 차단기를 미리미리 점검하지 왜 이제야 왔냐?’는 식이었다.
 실제로 점검업무를 맡고있는 전기안전공사 직원과 함께 확인해 보니 A씨의 가정 누전 차단기는 오래되고 낡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A씨는 누전 차단기가 노후화되면 과다한 사용료가 나올 뿐만 아니라 감전 및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검 직원의 설명에 평소 점검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요즘.
 A씨와 같은 일을 당해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를 찾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매달 한전에서 가정으로 검침을 나가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일반 주택의 경우 3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지만 이런 경우에 누전 차단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리하는 경우는 일부일 뿐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평소 관심이 없던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난 뒤 문제를 인식하고 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 한전과 전기안전공사 모두 한번 나온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비롯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시민 스스로 누전 차단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한국전력 인천지사 관계자는 “자신의 집 건물이 낙후되고 오래된 건물 일 수록 가정 내에서 정기적으로 누전 검사를 실시해 누전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며 “누전이 의심되면 곧바로 전기안전공사나 전기업체에 수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신영기자 (블로그)cubs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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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확실히 알고 쓰자

about 전기자료,정보 2009. 6. 8. 14:09 Posted by 잘생긴팝콘

심야복지할인     -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 수급자 20% 할인


집안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면?


흔히들 전기가 고장이 나면 다들 한전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저역시도 한전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한전으로 알았어요 ㅋㅋ

그런데 이건 쉽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건축한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건물구조나 그런건 건설회사에서 하구요 집안에 배선도나 콘센트등 그런 모든 것들은

일반 전기공사업체에서 담당을 합니다 .

이모든게 완비되어 전기공사업체에서 한전으로 신규 접수를 해주시면 한전에서 송전이

가능한지 확인 해본 후 계량기 부착 및 전주에서 여러분댁으로 전기를 공급해드리는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가 가시죠?

본론으로 들어가면 집이 오래되면 누전이나 전선이 오래되어 합선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누전이나 합선은 집안 내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건축하실때 담당이 전기공사업체였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가 자꾸 떨어진다던지 차단기에서 스파크가 발생한다던지 하는건

모두 내선으로 처리가 됩니다.

한전에서는 전주에서 내려오는 인입선까지만 전기고장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인입선이나 전주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차단기가 올라가져 있는 상태로 집안 모두의 전기가 차단이 되며 이걸 확인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단기가 올라가져 있을경우 옆에 보면 빨간색이나 녹색 시험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렀을경우 차단기가 안떨어지면 한전 고장접수 사항이고

반대로 눌렀을 경우 떨어지면 차단기까지 전기는 정상으로 들어오나 집안에 문제가 발생을

한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


전용계좌 및 가상계좌


흔히들 한전으로 미납금액 입금이나 이사정산을 하고 나서 입금하시는분이 틀려서 또는

청구서의 명의가 틀려서 전화를 주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청구서에 보시면 전용계좌라고 해서 은행 4곳정도가 적혀져 있는데요

그건 여러분들댁의 말 그대로 전용의 계좌입니다.

예금주나 청구서상의 명의가 틀려도 입금만 하시면 바로 어느곳의 집인지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일단 전화 한통값은 아끼셨죠^^*

농협을 이용 많이 하시는데요~

농협 전용계좌가 없는 이유는 은행마다 방침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농협쪽에서는 전용계좌 처리가 불가하여 현재로써는 가상계좌 안내만 가능한겁니다.

가상계좌 안내는 2틀만~~~ 사용 가능하기때문에 2틀이 지나시면 다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거 알고 계신가요??

또한 입금할때도 주의 점이 있습니다.

요금이 10,010원 나왔다고 가정할때 입금 어떻게 하시겠어여?

은행 창구에서 입금 하시면 대부분 수수료가 나오기때문에 ATM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런데 한전도 은행에서 실시간으로 인증을 받아서 안내를 하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 안하시면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가끔 10,100원이나 10,000원만 입금 하시면 처리가 안되는게 바로 인증받은 금액이

정확해야지만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전체크 및 요금과다일때...

 

사용하는 것도 없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민원인듯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가장 어려운것 또한 이거에요 ^^*

사용하는걸 지켜 볼수도 없고 사용하는게 없는데 요금이 많이 청구 되었다고하면...

계량기가 다 고장인건지.... 꼭 우리가 도둑 된 기분이에요 ~~^^*


일단 몇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습기, 아니면 냉장고, 뭐 기타등등...

가전제품 한개 더 들여 놨는데 요금이 이렇게 틀려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용은 제가 누진율이 적용 된다고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누진율은 말 그대로 사용하면 할 수록 더 많이 요금이 청구가 되는 것 입니다.

전기요금 계산은 이렇게 이루어 집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100K이하   사용시 :      370  원                              55,10

101~200K 사용시  :      820  원                            113,80

201~300K 사용시  :   1,430  원                            168,30

301~400K 사용시  :   3,420  원                            248,60

401~500K 사용시  :   6,410  원                            366,40

500K 초과 사용시  :  11,750  원                            643,90


워~ 힘들다 ㅋㅋㅋ

위에처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사용량)이 틀립니다.

위 요금적용은 청구서 뒷면에도 나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ㅋ


평상시에 250~280을 사용하다가 컴퓨터를 한대 더 들여놨다고 가정을 합니다.

뭐... 나름 사용량이 없다거나 에너지 소비율이 좋은 등급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 기계 한개를 체크한 것이지 전체 누진율에 적용이 되는건 아닙니다.

이로 인해 280K에서 300을 넘게되면 보세요~

위에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2배 조금 못 되게 차이가 나시는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컴을 오래 사용했다고 치면... 스피커, 본체,모니터,렌선, 이 모든게 전력입니다.

즉... 컴 한대 사용량은 적을지라도 누진율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답이 나옵니다.

실직적으로 신생아 키우면서 가습기 2대를 24시간 켜두고 요금이 40만원 가량 청구된적이

있습니다.... 이분도 놀라고 저희들도 놀라고...

집안에 누전되는지 확인해볼 경우에는 콘센트에 코드를 다 뽑아 놓으시고요 차단기를

내려 놓은 상태에서 20분 정도 후에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확인 해보시면됩니다.

계량기가 혹시라도 돌아간다면 누전이나 아니면 계량기 불량을 염두해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


청구서로 납부,편의점납부,지로 ATM기 납부


납기일이 지난 청구서도 전기요금은 은행에서 수납이 가능하십니다.

간혹 여쭤보시는 분이 있으셔서 ㅋㅋ

그리고 청구서로 납부나 편의점납부등....

이렇게 납부를 하신 요금은 오늘 납부를 하셨다고해서 한전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건

아닙니다.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을 처리하여 저희 한전에 자료가 넘어 오는데까지 소요기간이

3일정도 걸리기때문에 납부 하셨다고해서 바로 확인이 되는건 아니니 참고해주세용~

간혹 세입자분이 납부를 했는데 건물주분이 미납요금 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에는

저희도 확인이 안되어 미납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드뇨 ^^*

은행과 한전사이에 전산 정리 소요시간이니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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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가미달 16% 2배 인상 검토… 전체 가구 80%가 대상
ㆍ300㎾h 초과 사용은 인하…“인상요인 저소득층 전가”


정부가 주택용 전력요금의 누진폭을 축소키로 하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주택의 요금은 내리고,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크게 올릴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기 사용이 적은 서민층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은 7일 주택용 전력요금에 적용되는 누진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와 한전이 내세우는 누진폭 축소 이유는 격차가 너무 크고,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전력요금 체계에서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만 적용되며, 사용량에 따라 모두 6단계로 나뉘어 있다. 저압 주택용 요금은 사용량 100kwh까지는 kwh당 55.10원이고, 101~200kwh는 113.80원으로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최고 구간인 500kwh 초과는 kwh당 643.90원으로 최저 구간의 11.7배다.

지경부 전기위원회 권평오 사무국장은 “외국의 경우 최저 요금과 최고 요금의 편차가 3배 이상 나는 곳은 없다”며 “원가 이하 요금은 끌어 올리고, 지나치게 누진율이 높았던 곳은 부담을 낮춰 누진율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은 월 300kwh(전기요금 3만9960원) 이하를 쓰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전체 가구의 79.1%에 이른다.

특히 최저 구간(월 100kwh 이하 사용)의 경우 원가 그대로 전력 요금을 받겠다는 방침이어서 2배 이상의 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현재 최저 구간에 적용되는 요금은 원가의 49% 수준이다. 반면 한 달에 300kwh를 초과해 쓰는 가구(전체의 20.9%)의 부담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주택용 누진제는 여유 계층에 더 많은 요금을 물려 저소득층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요즘은 사용량이 적은 가정들이 반드시 저소득 가정이라기보다 1인 가정이나 자녀 없는 맞벌이 가정인 경우도 많아 사정도 달라졌다”고 누진폭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산업용과 농업용 전력요금은 각각 원가의 85%와 38% 수준이다. 만약 이들 요금에도 정부가 생각하는 원가가 모두 반영된다면 산업용은 17.5%, 농업용은 163%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불황 속에 정부가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대해 서민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특히 전기사용이 적은 서민층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민용 전력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이달 말쯤 공식 확정,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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